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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 삭감과 퇴직금 지급 문제

    2016-11-01 15:05:40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직원들과 대표이사간의 회의끝에 인원감축보다는 임금을 일정부분 삭감하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다만 임금이 삭감된 상태에서 퇴직하게 되면 퇴직금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문서상으로 삭감되기 전과 삭감된 후를 구분해서 받는 것으로 작성하고 대표이사 직인을 받았습니다.
    이 문서가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인가요?
     
    또한 추후 현 회사가 다른회사로 합병되거나 대표이사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문서의 효력이 유지되는 것인가요?
     

  • 박재정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1-10
    답변채택 완료

    답변 드립니다. 회사 경영이 어려워져 임금을 삭감하게 될 경우 향후 퇴직시점에 퇴직금 산정에 있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임금삭감에 동의하면서 회사측에서 퇴직금산정에 있어서 임금삭감 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삭감이전의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이는 임금삭감에 동의한 근로자측에 부당하게 불이익한 부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합의는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추후 다른 회사에 합병될 경우 그 회사의 법인격 자체가 새로운 회사에 그대로 승계되므로 새로운 회사도 해당 근로자들에 대해 종전의 합의내용대로 효력이 있으며 이는 대표이사가 교체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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