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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룸 보증금 반환문제로 문의드려요

    2016-11-30 11:21:19

    지금 12월30일이 계약만료고 만료날짜 맞춰서 보증금
    돌려받고 나갈거라는 얘기를 하고 주인한테 확답을 들어야하는데 주인이 지금 이틀째 제 전화를 피하고 있습니다...
    이틀전에 통화가 됐었거든요??
    이틀전 통화내용 11월 28일
    :계약날짜 끝나가서 그 만료날짜 맞춰서 집나가겠다, 재계약안한다고 그러니까 일단 자기집에가서 계약서를 확인해보고 다시 연락주겠다고 그러는거에요

    그런데 그날 제가 폰이꺼져서 연락을 못받앗을수도있어서 다시 전화걸었는데 제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그래서 사정이 있나보다 해서 문자로

    11월28일문자:
    전화안받으시네요 재계약안하고 만료날짜12월30일맞춰서 방을 나갈것이고 만료날짜에 맞춰서 저희 어머니 계좌에 보증금 넣어달라 혹시모르니 계약서 날짜도 첨부해서 문자로 보낸다 오늘은 시간이 좀 늦어서 밤10시전이나 아침에 이문자확인하고 전화를 좀 달라

    라는 문자 이후 이틀이 지난 오늘 까지 계속 안받고 그런데 의아한건 통화중일때도 있구요 아무리 봐도 제 전화를 피하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증금 안줄까봐 너무 걱정되는데 제가 어떻게 대비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 보증금 안줄 시에 어떻게 제가 법적으로 대응할수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1-30

    안녕하세요.

    보증금때문에 걱정이 많으신것 같네요.

    1. 일단, 임차인에게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방을 점유할 권한이있습니다. 단, 방을 계속 사용한다면 월차임을 지급해야 하므로, 급한 상황으로 이사를 가셔야 하는 경우라면, 일부의 집만 남겨놓고 이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전입신고도 하여야한다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시면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계약 만료일까지 보증금을 달라고 내용증명을 보내신 후, 만료일 후에도 지급이 안되면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3. 지급명령 신청서는 법률구조공단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서식에 들어가시면 지급명령신청서 양식이 있으니 그 양식에 신청취지와 신청이유를 작성하시고 계약서 등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하셔서 임대인 주소가 있는 관할 지방법원에 지급명령신청서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지급명령 신청서를 접수하여 지급명령 결정이 법원으로부터 내려지고 그 결정문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후 2주 내로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 신청이 확정되어 임대인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게 됩니다.

    모쪼록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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