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실장님(사모님)통해 수액을 구매하였습니다

    2024-10-27 23:35:59

    병원 근무하면서 직원들이 수액을 실장님을 통해 맞고 있어서 저도 실장님을 통해 수액을 구매하였고 비용지불하고 수액을 맞았습니다
    실장님께서 수액을 구매해주셨고 맞을때확인도 받고 수액을 맞았는데요 실장님께서 원장님 사모님이셔서 당연히 원장님께서도 알고 계실줄알았는데 수액맞던중 원장님께서 보셨고 이를 확인하는상황에서 원장님은 모르는 상황이셨다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당시 경위서를 제출후 계속 근무하게 되었고 현재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를 진행하는중인데요 퇴직사유로인해 실업급여는 해줄 수없다시며 사람구할때까지 한달전고지를 안해서 민형상책임을 들먹이시면서 자꾸 험하게 말씀하시는통에 한달 더근무를 하게되면서 계속연장근로인해 연차15일발생에 대하여 문의를 드리자 갑자기 원장님께서 계약취소를 언급하시며 당장나가고 의료법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하시겠다고 현재 범법자로 만드시겠다며 나오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황 어떻게 해야하는걸까요..
    범법자로 낙오찍혀 10년간 해온 이업무에서도 일을 못하게 될까봐 무섭습니다 도와주세요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