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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형수술 부작용

    2017-05-18 00:53:25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성형수술 손해배상청구 하려는데

    승소 가능성 있을지,

    반대로 원고인 제가 고소를 당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좀 봐주세요.

    날짜와 입증 사진과 상담일지는 병원측에서 넘겨받으면

    첨부할 예정입니다.

    상담 직원과 의사가 부작용에관해서 일절의 설명없이 예뻐질수있다고만 하며 원고에게 눈매교정, 완전절개 쌍커플을 권유함.

    술당일날에는 수술 동의서에 체크한부분만 사인하셔야 수술들어갈수 있다고 하여 만 18세의 환자는 제대로 안내받지도못하고 병원측에서 시키는대로 동의서에 서명함.

    병원측의 요구로 형광펜으로 체크된 모든부분에 서명하였지만 제대로 읽을 충분한 시간도 주지않았고 원고는 급하게 서명만함.

    수술실에 들어가는 순간까지도 피고는 여전히 부작용에대한 구두로는 원고에게그 어떤 설명도 제시하지않았다.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

    원고는 피고인 의사에게 수술 집도를 예약했으나 피고는 디자인만하고 나가고 실제 수술은 상담실에서 본적도 없고 설명을 들은적도 없는 다른 의사가 시술함 수술이 끝난 후 처음보는 의사가 마스크를 벗고 수술경과를 말해주어 원고측은 황당함을 느낌.
    첫 수술 후 원고가 비용을 지불한 안검하수가제대로교정이 안되고 되레 눈이 제대로 떠지지조차 않음. 병원측은 붓기라 하며 울퉁불퉁한 흉살도 단지 상처가아물지 않은것뿐이라며 여러차례 전화ㆍ방문 문의 하였던 원고를 돌려보냄.
    붓기라는 병원측의 말 대로 6개월 이상경과 후 원고가 병원을 방문해 상담을 받았으나 여전 증상이 호전되지않은 상태였고 결국 피고소인 의사가 붓기가 아니라 자신의 과실임을인정하며 무료로 재수술을 집도해주겠다고 원고에게 구두로 약속하고 재수술 스케쥴을 잡음. 그러나 무료로 재수술했던 눈 또한 불만족스럽고 부자연스러운 결과였고 또 다시 풀림.
    원고는 실밥을 제거 후 경과를 상담받았고 의사가 원고의 얼굴을 보고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며 20만원에 재재수술을 해주겠다고 약속함.
    그러나 재재수술 후 환자의 눈은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심한 비대칭, 겹주름, 붉어짐, 부어오름, 심한흉터, 흉살, 안검하수교정되지않음, 왼쪽 눈 앞머리에 쌍커플선이없고 여러선이 생기는 등 완전히 실패함. 수술당일 직후 고소인이 수술실을 나와 거울을 보고경악하며 실패에대해 병원측에 문의하였으나 병원측은 지금당장은 결과를 알 수없다고 돌려보내원고는 병원이 제시한한달 후 경과를 상담하러 감. 그러나 피고는 아직은 정확히 수술결과를 알 수없다는 말을 번복하며 조금 더 있다가오라고 말하며 채 1분도 보지않은채 상담실을 나감

    그러나 몇달이 지나도 전혀 개선되지않음.

    대학교 4학년인 원고는 취업을 해야하는 상황에서 성형실패로인한 부자연스러운 눈으로 불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으며 뿐만 아니라 대인기피증, 우울증, 눈이 이상해서 취업 증명사진을 찍지못하고 학과 졸업사진을 찍지 못하는 등 일상생활과 사회적 활동을 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세 차례의 수술로 매우 복잡한 고난도와 비용이 들어가는 재수술이 필요로하게됨. 민법- 제393조 통상의 손해배상위반

    2017년 5월 17일

    마지막 대면상담.

    총 세번의 성형, 재수술, 재재수술 실패의 원인을 피고인 의사는 환자의 피부가 남들보다 두껍기때문이라 말하며 환자의 얼굴과 몸을 위 아래로 훑으며 환자가 남들보다 살집이 있어서 수술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고 부작용이 생긴것이라 말하며 무료로 재수술을 해주겠다고 또 다시 약속함. 환자는 이 과정에서 의사의 훑는 시선에서 여성으로써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낌.

    더이상 원고는 피고의 말을 신뢰할 수 없어 재수술을 맡길 수 없다고 하자 피고는 자기병원의 다른 의사한테 받으라고 하고 바로 상담실을 나가는 등 의사로써의 도의에 어긋나는 무책임한 행동을 보임.
    상담이 끝난 후 4년 동안 병원측의 말을 믿으며 참고 기다린 원고가

    의료기록과 전후 사진 그동안의 상담일지 전부내용을 원 병원측에요구.
    병원측, 원장님이 먼저검토해보고 승인이 떨어져야 드릴수있다고 거절-환자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교부는 의료법 제21조에 의거, 의료 소비자의 명시적인 권리위반
    환자는 눈 모습이 성형 목적을 거의 달성하지 못한 채 되레 모양만 부자연스러워졌으며
    피고소인이 수술을 하면서 후유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설명의무 다하지않음과 문제가 발생하였음에도 시간이 지나면 다 괜찮아진단 식의 안이한대처로 4년이란 긴 시간을 끈 점, 수술부작용이나 합병증에 대해 정확한 설명 및 구두로 설명하지않아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함.
    이에 원고는 피고소인을 수술비 80만원, 재수술비 20만원, 재수술전문병원에서 나온 재재재재수술 견적금 180만원, 병원통원비 10만원, 4년 동안의 수술로 겪은 정신적피해보상금 100만원

    총 390만원을 손해배상 청구하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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