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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이트 해킹에 대한 법률에 대해 질문입니다.

    2017-04-10 08:54:38

    안녕하세요.

    예전에 한 사람과 동업을 하고 인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둥 해서 파트너쉽계약을 한 후 일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못참다가 일거리를 달라고하고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대로 프로그램판매에서 자신의 수익의 몇퍼를 준다했습니다.
    받지 못하고 연락도 안돼서 계약파기해달라고 했지만 파기서를 보내주지 않고 해서 그냥 냅두고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번에 개인사업자를 낸것을 모르고 운영하던 '페이스북 좋아요 조작'사이트를 이전일에 대한 보복심에의히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 고객의 정보를 수정하고 지웠습니다.
    또한 사이트를 경유해 좋아요를 찍을 수 있는 링크를 제작하였고 제3자에게 뿌렸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페이스북토큰 이라는것이 싹 죽어서 그 사이트가 피해를 보게되었습니다.
    (이 토큰은 다른 사이트에서도 사용을 못하고 있음)

    그게 제 탓이라며 모든 형사합의로 총금악 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손실액 자료를 보여주지 않고 돈나간 이미지 캡쳐본 하나씩만 달아놓고 금을 요구하여 너무 내기 이해가안돼서 따지고따져 1000만원까지 내렸습니다.

    그 회사에 필요한 것을 만들어주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회사
    대표가 고객들 29명이 단체로 고소를 했다며 저에게 말해주고 저한테 구속되면 자기는 저를 말할 수 밖에없다며 400만원을 제촉했습니다.

    이 경우 정확한 처벌과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 수 있나요?
    (파트너쉽 계약서 가지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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