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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많은 직원들 급여와 퇴직금을 밀려 있습니다.

    2016-11-01 19:54:02

    안녕하세요, 글 답변에 대해 미리 감사드립니다. 
     
    S 라는 회사에서 저는 5개월 근무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이 회사는 100명의 직원을 가진 연20-25억 정도 매출이 있는 법인 입니다. 
    그런데 쉬운 말로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망해가고 있습니다.  
    9월 10월 월급들, 7월이후에 퇴사한 꽤 많은 직원들의 퇴직금, 올해 4대보험 회사의 몫, 등이 밀려 많은 직원들이 못 받은 상태 입니다.
     
    물론 여러 매장 임대료, 등 여러 서비스료 도 물론 밀려있지만 일단 그 것 까지는 제가 신경쓸 몫은 아니고요. 
     
    회사 대표는 외국인입니다. 
     
    1.대표가 도주 하지 못하도록 출국정지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소송을 걸어 직원들이 돈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조정민 님의 답변입니다.

    2016-11-09

    답변드립니다.

    먼저 사업주에 다하여 임금체불 및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관한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거쳐 임금 및 퇴직금 지급에 관해 사업주와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이를 거부하거나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면서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사업주를 검찰에 고발하게 되어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때 사업주가 외국인이고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많다면 검찰이 출국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그때까지 임금 등을 체불할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사업주를 상대로 임금등의 지급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야만 합니다. 다만 회사가 법인일 경우 사업주와 회사는 별개의 법인격이므로 회사도 같이 피고로 소송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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