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에 글하나를 부탁해서 게재했는데 명예훼손및 영업방해로 고소한다고합니다.
2017-05-19 00:45:45대학교앞 피씨방을 갔는데 게임 패치를 10분 넘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카운터랑 메세지로 대화를 하고 나서 피씨방을 빠져나왔습니다.(메세지에 대화중에 말을 이어서 해야되는데 칼답 때문에 반말처럼 나온곳이 있었습니다)
집에 오고 나서 페이스북 대신 전해드려요 페이지에 불만글을 적어 올렸습니다. ( 피씨방 이름은 적혀 있었고 피씨방 스태프가 저에 대해 한 행동도 적어서 올렸습니다.)
당일이었나 그 다음 날이었나 피씨방 사장이 좋게 대화 하자고 전화를 하고 나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몇 일 후에 전화가 오더니 피씨방 사장이 글을 아직도 올려놔서 일이 크게 됬다고 피씨방 스태프분이 글에서 자기를 특정하여서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불만글에는 이름은 없었고 STAFF 적힌 옷을 입고 키크고 덩치 큰 사람이라고 적었었습니다. )
이 경우에 피씨방 측에서 고소가 가능 한가요?
페이스북에 게시했던 불만글은 글자수가 너무 많아서 올릴수 없습니다 원하시면 따로 보내드릴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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