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제품 환불규정 궁금합니다!!
2017-05-20 08:18:07다름이 아니라 제가 인터넷에서 마우스를 사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마우스가 제 손에 너무 맞지 않아, 판매자 측에는 미안하지만 단순변심에
의한 환불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론 단순변심도 7일 내 제품훼손 및 현저히
가치가 떨어진 경우가 아닌이상 반품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마음에 걸리는 부분은 판매자 측에서 인터넷 공지 상세페이지에
제품하자가 아닌 단순변심으로 제품개봉할시에는 절대반품불가라는 글을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상품을 잘못 선택했거나 갑자기 필요가 없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품확인을 안할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마우스 확인을 위한 봉인씰(스티커)만 제거하고 최소한의 제품개봉을 했습니다. 현재 스티커만 제거하고 처음 똑같이 포장해논상태입니다.
소비자원에 2번정도 문의 해봤었는데 인터넷에서 문의 했을때는 어려울수있다고
하고 전화상담을 했을때는 반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럴경우 판매자 측에서 사전고지를 이유로 반품거부를 한다면 어떤식으로 해결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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