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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집 선생님

    2017-05-21 02:19:42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희 이모가 어린이집 4세반을 맡고있습니다. 근데 2주전쯤 한아이의 부모님들이 아이가 어린이집을 가기싫어한다며 무슨 분제가 있는것이 아니냐며 씨씨티비확인을 요청했고 이후 아무런 문제가 없는것을보고 사과를 하고 좋게 마무리되고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주뒤에 경찰을 대동해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다시한번 씨씨티비를 요구해 왔는데 그때는 어린이집 측에서 교사.인권보호차 부모들에게는 보여줄수없다 거부하고 경찰들과 기관관계자들이 아이들이없는 시간 꾸준히 며칠밤새가며 확인했고 별다른 이상 없다.판단했었습니다. 허나 그후 부모들이 다시 씨씨티비를.요구하여 또 다시 5일밤을 새며 확인했습니다. 아무 잘못도 하지읺았지만 거의 10일을 밤새가며 밥도 재대로 못먹고 긴장감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아무문제가.없다 판단되자 그사람들은 또 5일째 되는 마지막날 이번에는 정신적 억압인가 무언가로 다시한번 씨씨티비를.요구하며 이번에 고소를 해왔습니다. 결국 과로에 충격을 받은 이모는 아이들이 있는.어린이집에서 심한발작을 일으키며 쓰러졌고 지속적인 발작으로 입원해있는 상황입니다. 이모의 현재.상태는 일상생활이 힘들정도로 조금한 자극에도 발작을 일으키고 공황장애가.왔습니다. 더이상의 어린이집에서 일하는것도 힘들듯합니다. 이번에 고소한 재판에서 아무런 이상이없고 무죄라.판단되면 혹시.저희.이모가.받은 정신적 신체적 피해에대한 보상요구가 가능할까요? 무고죄나 혹시나 법적으로 다른 조치를.취할 수있는게.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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