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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조정 이후 절차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2016-09-12 12:28:12

    을이 병이게 피해를 주었는데 갑이 피해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며 병에게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조정을 하였습니다. 
    이때 병은 갑과의 민사조정에서 조정기일날에 합의하지 않고 그날 곧바로 직접적인 가해자인 을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올바른지, 아니면 조정불성립 판결이 나온 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인지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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