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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래처에 물품대금을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2016-10-12 17:51:50

    소파를 제작시공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 하려는 업체는 사회에서 알게 된 친구가 하고 있구요
    물품대금 밀린게 2천여만원 정도 되는데 친구는 본인 어렵다는 하소연만 하고는 대금을 계속 해서 지급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서 작년 제가 이사를 하면서 집인테리어를 맡겼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대금을 차감 하자는 입장이었죠
    물로 친구도 동의를 했구요
    하지만 이사 하고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인테리어공사는 마무리가 지어지지 않은 상태이고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습니다
    친구는 파산직전이라며 회사를 정리 한다고 얘길 합니다
    회사명의는 친구동생으로 되어 있고 친구는 신용불량자로 등재 되 있습니다
    일 특성상 견적서만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알아 보니 다른 업체에는 대금을 어느정도 지불 한 상태이더라구요
    친구라고 어려운 사정 알고 기다려 주는것도 이젠 극에 달한거 같습니다
    제대로 진심으로 미안 하단 얘기도 없었고 될대로 되란 식으로 나오니 참 기막히고 안타깝고 답답해서 글 올려 봅니다
    어떤식으로 해결 해야 좋을까요...?

  • 이슬이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0-14

    물품 거래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견적서등을 증거로 하여 친구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친구 명의의 재산이 없는 경우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승소하여도, 강제집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물품 거래 계약을 할 당시부터 채무자에게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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