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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체불

    2016-11-14 17:40:51

    임금체불 두건으로 고소를당했고 한건은원고승 한건은 이행권고결정이 났습니다 제가 피고입니다 앞으로 어떤 절차가 진행됩니까
    저도 일을잘해보려고 하다가 임금을 주지못하였고 지금 당장 줄형편도 안되는상황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1-14

    안녕하세요. 유정훈변호사입니다.

    이행권고결정은 법원이 소액사건에서 확정판결을 내리기 전 피고에게 원고의 요구를 이행하라고 권고하는 민사사건 처리제도입니다.

    이 경우 피고는 법원으로부터 이행권고 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며,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똑같은 효력을 갖게되어 원고는 피고의 재산을 강제집행 할 수 있게 됩니다.
    ,
    원고가 승소한 건에 대해서는 피고가 불복하고 싶은 경우 판결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하여야 합니다. 항소하지 않아서 1심판결이 확정된다면, 원고는 피고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모쪼록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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