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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행유예 중에 사건

    2017-04-12 15:33:16

    공무집행방해로 집행유예 중에 관공서 주취 소란죄로 지난주 금요일에 검사 구형 구류29일 형을 받았습니다 저는 무죄 주장을 하는데 쉽지가 않네요 판사가동영상 재생중에 경찰이 저에게 양이치새끼등 모욕 발언 한것은 따로 고소하고 싶으면 하라고 하네요
    무튼 구류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 실효는 아니죠?
    집행유예가 실효되려면 1개월 이상의 금고형이 나와야 한다던데 그래도 제가 법률 전문가도 아니고 맘이 편편치 못한지라 여쭈어 봅니다
    끝으로 집행유예는 담달 27일이면 끝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4-12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습니다(형법 제63조).

    따라서 구류형을 선고받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는 실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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