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및 무전취식
2017-05-22 15:59:04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0살 재미교포입니다.
한국에 재외동포(F-4)비자를 발급받아서 회사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막 처음 나와서 맥주점에서 일을했습니다.
그런데, 취업활동으로 인해 일을 그만두고 나서 사장님이 임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법률구조공단에서 임금체불사건을 신청했고 얼마전 원고승리 임금지불을 해야한다는 판결물이 나왔습니다( 서울동부 지방법원 사건번호: 2016가소71926 당사자 이요) 그래서 소액체당금을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문제는 사장님이 저한테 임금을 주지않은 이유는 무전취식?때문이라고 하구요. 저를 형사고발하겠다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있습니다. 사장님말로는 제가 근무태만 이였고, 맥주집에서 맥주를먹거나 치킨을 먹은것이 무전취식이라고 했습니다. 일할 당시에는 배고프면 유통기한 지난 치킨 먹어도된다고 해서 저녁밥 대신 그렇게 먹은것이구요.. 이런경우 사장님이 무전취식으로 저를 형사고발이 가능합니까? 아니 대체 말도 안되는 이유로 임금을 못받은것도 억울한데요. 또 말도안되는 이유로 형사고발을 할거다 무전취식을 했으니 벌을받아야 한다. 라고 협박을 하는데, 저는 그냥 임금도 못받고 이렇게 협박에 시달려야 합니까?
법률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정확히 무전취식이라는것이 식당가서 밥먹고 돈안주는것이 무전취식아닙니까? 만약 사장님이 저를 그런식으로 형사고발해서 제가 피해를 받을 수 있나요? 허위사실로 저를 고발하면 저는 사장님을 허위사실로 항소 가능한지요? 얼마안되는 임금체불받을려다가 협박을 당하니 정말 억울한 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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