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금전적쪽으로 문의드립니다.

    2017-05-22 22:49:27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오늘 상담을 드리게된건 한가지 이유때문입니다.
    온라인상에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현재 MOJANG 이라는 회사측의 게임인데요.
    이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에서는 어느 사람이 호스트를 걸어 서버를 제작할수있습니다.
    이 서버가 많아지다보니 금전적으로 문제가 생기게 되서 MOJANG측에서 EULA라는 규칙을 생성하게 됩니다. 이 규칙은 서버내에 금전적인 후원을하여 밸런스를 붕괴하는 아이템같은걸 후원아이템으로 내놓을수 없게 해둔 규칙인데요.
    이 서버는 특별한 무기를 사려면 [네더의별]이라는 특수아이템이 필요합니다.
    이 아이템은 현금 만원을 기준으로 50개를 지급받는데요. 현재 특수무기가 거의 모두 1500개에서 2000개 가량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되면 현금으로 하게되면 30만원~40만원인데요. 현재 율라를 위반한것과 더불어 미성년자(게임플레이 유저의 대부분이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이렇게 많은 금액을 후원으로 받는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여 상담하게됩니다. 서버 유지비가 약 35만원이라고 하던데 제가 본 장면만해도 월 50만원은 넘게 후원이 들어오는거 같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현질유도라고 볼수있습니다. 아직 서버의 총관리자가 미성년자(고2)이기때문에 돈의 가치를 좀더 소중히 여겨줬으면 하여 상담을 요청하게됩니다.

    제가 알고싶은것은 몇가지입니다.
    1.이 내용이 법에 위반하는게 있는가?(있다면 그 관련법을 말해주세요)
    2.이걸 대상으로 소송을 하게되면 가해자측은 어떤 형벌을 받게되는가?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