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적쪽으로 문의드립니다.
2017-05-22 22:49:27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오늘 상담을 드리게된건 한가지 이유때문입니다.
온라인상에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현재 MOJANG 이라는 회사측의 게임인데요.
이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에서는 어느 사람이 호스트를 걸어 서버를 제작할수있습니다.
이 서버가 많아지다보니 금전적으로 문제가 생기게 되서 MOJANG측에서 EULA라는 규칙을 생성하게 됩니다. 이 규칙은 서버내에 금전적인 후원을하여 밸런스를 붕괴하는 아이템같은걸 후원아이템으로 내놓을수 없게 해둔 규칙인데요.
이 서버는 특별한 무기를 사려면 [네더의별]이라는 특수아이템이 필요합니다.
이 아이템은 현금 만원을 기준으로 50개를 지급받는데요. 현재 특수무기가 거의 모두 1500개에서 2000개 가량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되면 현금으로 하게되면 30만원~40만원인데요. 현재 율라를 위반한것과 더불어 미성년자(게임플레이 유저의 대부분이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이렇게 많은 금액을 후원으로 받는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여 상담하게됩니다. 서버 유지비가 약 35만원이라고 하던데 제가 본 장면만해도 월 50만원은 넘게 후원이 들어오는거 같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현질유도라고 볼수있습니다. 아직 서버의 총관리자가 미성년자(고2)이기때문에 돈의 가치를 좀더 소중히 여겨줬으면 하여 상담을 요청하게됩니다.
제가 알고싶은것은 몇가지입니다.
1.이 내용이 법에 위반하는게 있는가?(있다면 그 관련법을 말해주세요)
2.이걸 대상으로 소송을 하게되면 가해자측은 어떤 형벌을 받게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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