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명예훼손 관련 질문드립니다.
2017-05-23 00:46:07
내용은 이렇습니다.
최근에 게임을 하면서 같은 길드(모임)에서 알게 된 동생과 친구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만나보진 않음)
근데 친구가 요근래 갑자기 저한테 게임 내에서
현금 40만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하는 일이 있었고 (물론 거절함)
동생에게는 30분여간
대출을 받은적이 있냐? 군필이냐? 너 대출 가능한지 조회해줄까?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전화로 보증을 서달라고 까지 부탁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보통 이러한 경우는 사기인 경우가 비일비재 하기 때문에
저하고 동생은 애기를 나누고 친구에게 이건 아니라고 애기를 했지만
친구는 잘못을 인정 하는데 심각한게 아니라고 개인차라면서
서로 다퉛습니다.
그 이후 혹시나 이런 상황이 같은 길드(모임) 사람들에게도 이어질까봐
사고 방지 차원에서
게임 내에서 같은 길드(모임) 몇몇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다고 하더군요
이런 경우에는 명예 훼손이 성립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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