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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철 몰래카메라 처벌?

    2015-12-10 14:45:08

     지하철에서 여자분들 치마를 촬영하다 현장에서 적발되어 경찰서에서 조서를 쓰고 나왔습니다. 경찰관님 말로는 초범이면 벌금이 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 얼마나 될지 걱정입니다. 물론 제가 잘못했기 때문에 벌을 받아야 하지만 저는 처음으로 호기심에 촬영했습니다.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 조정규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5-12-15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 등을 이용해 촬영을 하면 법률상으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집니다.

    초범이라면 대체적으로 벌금을 받게 되나 범행동기, 수법, 장소, 시간 등을 고려하여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담당 검사에게 반성문, 의견서 등 정상참작 사유에 관한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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