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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준공되지 않은 건물을 임차인 동의없이 매매를 했어요

    2016-11-30 19:02:53

    내년 1월 준공예정인 상가에 임대차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계약금은 천만원이 걸려있고 준공일에 맞춰 1월 30일에 잔금을 치르고 임대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갑자기 부동산에서 전화가 오더니 임대인이 매매를 했고 같은 조건을 승계하기로 했으니 계약서를 쓰러 다시 나오라는 겁니다.

    1.이런 경우, 이전 계약서는 무효가 되고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인데 새로운 계약을 반드시 제가 응해야만 하는 건가요?

    2.계약한 상가가 좀 작은 느낌이 있어 다른 상가를 알아볼까 생각도 하던 차였는데 계약금을 날리고 싶지 않아 그냥 들어가려던 중이었거든요. 제가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거부한다면 계약해지의 과실이 저한테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반대로 원 임대인이 계약승계를 조건으로 매매를 하였다는데 정작 계약의 당사자인 저에게 상의없이 매매를 한 것도 문제가 있다 생각되는데요. 이런 경우 저와 원 임대인과의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과실이 임대인에게 있다고 생각할 수 있나요?

    4. 또 임대차 계약과 매매계약 모두를 진행한 부동산중계인은 모든 상황을 알고 있는 상태였는데 제게 아무런 언질없이 진행된 것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인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1-30

    안녕하세요. 내일 안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01

    안녕하세요.

    1. 이미 목적물을 인도받고, 전입시고를 하여 대항력을 취득하신 경우라면 다시 쓸 필요가 없으나, 사안의 경우는 이러한 대항력을 갖춘 경우가 아니므로 보증금반환청구권 및 임차권의 확보를 위해서는 새로운 임대인과 다시 쓰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2. 채무자가 변경되는 것은 중요한 사항으로 볼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이 새로 계약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3. 말씀하신대로 과실이 임대인에게 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4. 중개인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이 손해를 입증해야하는데 사안의 경우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모쪼록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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