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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술필러에 대한 의료과실 문의 드립니다.

    2025-03-06 12:31:58

    2월18일 이태원소재 피부과의원에서 71만원 주고 입술필러맞음
    울퉁불퉁+붓기+통증+필러비침+입술벌어짐 때문에 결국 녹이고
    녹이는 주사의 부작용에 대한 언급없이 시술중 혈관이 터져
    큰 멍이 들어 10일째 멍이 사라지질 않음
    사진 + 동영상 많음


    병원에선 시술 전에 녹이는 주사 (히알라제) 대한 부작용에 대한
    설명이 단 하나도 없었음
    시술 후 혈관이 터져버리니 멍이 오래가겠다
    멍이 1주일 정도 간다더니 카톡으론 2주간다고 말바꿈

    너무 큰 통증과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아서
    환불요구를 했지만 동의서 싸인을 해서 환불거부당함
    지금은 소보원에 신고를 하고 조정관이 
    배정된 상태

    1. 의료상 과실로볼수있는지 (과실로인한손해배상책임)
    시술문제 ( 필러과다주입+필러비침+입술벌어짐+혈관건드림)

    2.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녹이는 주사를 맞을시 발생이 예상되는 부작용이나
    합병증에 관하여 설명 언급이 전혀 없었으며
    감안하여 시술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하게 했어야함
    ( 혈관터져 큰멍이 사라지지않음)

    3. 시술동의서는 병원에 유리한 입장으로 된것이니
    약관규제법 6조 가 성립되는지,

    4. 네이버 영수증리뷰에 제 사진을 올려도 되는지
    ex : 필러가 뭉쳐 결국 녹였습니다ㅡㅡ 
    (명예훼손으로 신고당할수 있는지) 

    현 병원에서
    진료기록서+시술전후사진+영수증 확보한 상태

    진료기록서는 보건소에서 진료기록서로 볼수있는지
    확인해본다함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3-07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임의 이행이 안되면 위 법리에 따라 소송 가능하고, 의료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있어 승산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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