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아파트건설반대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2017-05-24 13:17:29

    안녕하세요. 저희동네는 대학교와 붙어있는 동네입니다. 절대다수의 주택이 학생들상대로 원룸임대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 이동네 임야에소형아파트가 들어선다는 계획으로 분양을 마쳤습니다. 이아파트는 조합원 아파트로 전용 49 m2과 59m2으로 구성되어 있고 특히 59m2는 세대분리형으로 면적을 쪼개어 출입구가 별도인 원룸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사실상 2세대인 것이죠. 주민들은 이아파트 완공시 원룸을 비롯하여 소형 49m2형도 학생들에게 원룸으로 임대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판단하여 작년말부터 비상대책위원회를 주민동의하에 구성하여 소형 및 원룸형 건설을 반대하여왔습니다. 반대라고 하나 시행사측을 상대로 물리력을 동원한것은 아니고 동네주변에 현수막 몇번 붙인것. 그리고 두차레에 걸쳐서 시청에 주민의 생존권보장차원에서 아파트전체를 최소 세대분리형이 없는 59m2이상으로 건설될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주민진정서를 접수한바 있으며 또한 몇차례 시청을 방문하여 주민입장을 전달한바가 있습니다. 저희 주민진정서 탓인지는 모르겠으나 조합승인이 지연되고 있으며 당연히 건축승인이 안떨어 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공사착수가 되지않자 시행사측에서 최근 대책위원회를 상대로 고소 및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다는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자체를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원룸소유 주민의존권을 침해할수있는 소형 및 원룸형을 조금 큰평수로 조정해 달라는 주민들의 이런 행동으로 손해배상청구를 당할수가 있을까요?
    1. 현시점에서 즉각적인 손해배상 청구가능여부
    2. 건축승인 지연으로 행정소송에 돌입할시의 손해배상청구 가능여부
    3. 아파트건축 무산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가능여부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