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임차인에게 명의 도용 당으로 사기를 당했습니다

    2017-04-14 23:27:14

     안녕하세요, 사기 당하고 답답한 마음에 법률 상담 문의 드립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임대인 이모씨와 임차인 임모씨는 2010년 경부터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맺어 왔습니다.
    2014년 경 임차인 임모씨는 임대인의 이모씨와의 임대차 계약으로 알아낸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하여 임대인 이모씨의 명의를 도용하고, 이모씨로 사칭하여 임대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2금융권인 k생명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이를 상환하지 않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임차인 임모씨는 대출계약 당시 거주지를 허위 기재하여 상환하지 않은 대출금 독촉장이 허위 기재된 곳으로 도착하여 임대인인 이씨는 2017년 4월 현재까지 대출금 독촉장이 본인에게로 오고 있는 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신용보증금고로부터 대출금 독촉장이 와서 문의 결과 이 모든 사실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임차인 이모씨는 전화도 받지 않고 집에도 실거주지에 거주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파악됩니다. 여러 주변 정황상 계획적인 범행으로 고려됩니다. 
    현재 제2금융권인 k생명은 사기를 당한 이모씨에게 대출금 독촉을 해 오고 있는 바입니다
    일단 임대인 이모씨는 k생명의 대출금 독촉부터 막고 싶은데, 어떻게 조치하면 될까요? 
    그리고 재산을 되찾고 사기를 저지른 임씨를 엄단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조치요령 A부터 Z까지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4-15

    형사적으로는 귀하께서는 임차인에게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업체측괴는 대출계약이 정당한 권원없는 자에 의해 체결된것이므로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고 이를 위해서는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