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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빌린돈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6-10-17 13:57:16

    2015년 12월경부터 2016년 6월까지 투자금 형식으로 2억여원의 돈을 빌려주고 6월30일까지 돈을 갚겠다고 차용증을 썼으나 아직 돈을 갚지 않고 연락 두절된 상태입니다. 당시 본인 앞으로 된 원룸을 걸고 변제하지 않을시 원룸을 팔아서 돈을 갚겠다고 했으나 알고 보니 원룸에 보증인까지 껴있어서 본인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타인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저 이외에 3명에게 똑같은 수법으로 2억을 더 빌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두 3개월째 연락이 안된다고 합니다. 투자해서 벌어들인 돈과 원금을 모두 개인적인 사유(주식.토토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추측되는데 이러한 경우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 안현아 님의 답변입니다.

    2016-10-18

    안녕하세요. 안현아 변호사입니다.

    채권자는 변제일이 도과하였음에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는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법원에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대여금에 대한 확정판결을 받은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 집행 즉, 압류·경매 등의 채권 추심절차를 통하여 대여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빌릴 당시, 자신의 변제능력과 변제의사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채권자가 돈을 빌려준 것이라며, 이는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 채권자(피해자)는 채무자(피의자)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합의금 명목으로 피해액인 대여금을 변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므로 전화상담 혹은 방문상담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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