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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대폰 계약철회관련 상담입니다

    2017-05-25 11:51:56

    제가 어제 아이폰을 얼떨결에 구매하게 되었는데 아무래도 제가 급한상황에서 계약을해버리고 계약에 대한 내용설명과, 제가 제대로 그부분를 숙지하지 못한부분이 잇어 판매자에게 아래글과같이 문자를 보내고 철회를 하려고 합니다.

    서영재씨 맞으시죠 어제 아이폰7구매한 홍혜정 인데요 개통철회 요구합니다. 아이폰7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있고 제가 숙지못한 계약내용도 있었네요. 어제 휴대폰 구매 하는 내내 불편했고 의사를 분명히 하지 않았는데도 처리된게 있어서 도저히 핸드폰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저는 이 기계를 '구매'한다는 의사는 없었고 설명해주실때도 단말기값 999900원을 제가 다 지불해야한다는 부분을 말씀해주시지 않았습니다. 한달에 요금이 얼마 나온다고만 하셨지 그것이 단말기값이 포함된 가격이라는 언급이없었고 결국 단말기값이 저에게 할부청구 되었습니다. 그리고128기가까지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128기가를 주고 단말기값을 청구한것이라 볼 수있습니다. 제가 충분히 숙지하진 못한 상태에서 거래가 이루어 졌고 이사실을 계약시 알았다면 계약을 절대 하지 않았을 겁니다. 공정거래위원해에 연락했고 소비자 보호법과 할부거래상법에 의해 저는 개통을 철회할 권리가 있으며, 개통철회 의사 내용증명서를 제출시 3일내에 철회를 해주어야 하는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개통철회를 해주지않으면 어떻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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