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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매매 후 중대한 하자 발생으로 인한 수리비용 청구

    2017-05-25 14:19:31

     안녕하세요. 지난 1월 15일 잔금을 치르고 아파트 매매한 매수인입니다.
    아직 잔금을 치르고 6개월이 지나지 않았는데,
    아래집에서 안방화장실쪽에서 물이 샌다고 하여 확인해보니
    아래층은 드레스룸으로 사용하고있고
    저희 집은 안방화장실로 쓰고있는데 물이 새고 있더군요.

    2년전에도 누수가 발생되었어서 매도인이 수리를 하고 드레스룸으로 변경해 창고로 사용하고 있었다고 확인해달라기에 매도인에게 전화해서 물어보니
    누수가 있어서 그쪽 화장실을 막아버리고 창고로 사용했었다고 하고 공사를 했다고 했는데 어제 저희가 누수업체에 요청에 확인해보니 공사한 흔적은 없고 수전과 기타 악세사리만 떼어놓고 창고로만 사용한 사실을 확인 받았습니다.(확인서 받음)

    그럼에도 불구 매매하는 중에 안방화장실 누수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없고,
    본래 용도가 안방화장실 임에 저희는 수전과 변기만 설치하고 사용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화장실로 써서 누수가 생긴것이라고 발뺌하며 수리비용에 대해 알아서 처리하라고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대한 하자에 대한 책임 유효기간이 다되어감에 증거보전절차를 통해 증거를 확보하고 내용증명을 통해 먼저 청구한 다음 이에도 응하지 않을 시 소송을 진행하려고합니다. 

    증거보전절차와 내용증명을 한번도 해 본적이 없어서 어떻게 진행해야 할 지 모르겠는데 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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