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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당시없었던물건으로 인한 분쟁

    2016-12-01 06:32:52

    2015.01.03~2017.01.03 24개월간 주택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35만원으로 계약하여 계약만료 2개월전 집주인에게 전화하여 연장하지않고 이사감을 알렸으며 부동산에 집을 내놓는 등 새임차인을 찾는데 적극 협조하여 새로운 임차인이 12/7에 입주해야한다고 하여 집주인과 상의하여 12/3에 이사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11/30 집주인이 에어컨이 있었다며 찾아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 입주 당시 없었기에 당연히 저희는 없었다고 주장하는데 지금 저희 에어컨 설치되어 있는 자리 외에 에어컨 구멍이 하나 있습니다. 집주인은 이걸로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저희도 입주전 사진을 찍어놓은게 없어 난감하지만 집주인도 구멍있는거 말고는 증거가 없으며 계약서 상에도 옵션관련한 조항 자체가 없을뿐더러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저희도 보증금을 다 돌렸받지 못하면 이사못나간다고 하고 있으며 차후를 대비하여 12/1 오늘 아침 9시 계약만료 내용증명보낼려고 합니다. 계속이런식이면 계약만료 후 임차권등기신청해서 보증금을 받아내는 수 밖에 없나요? 이사갈 준비 다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희도 다른 집에 가계약을 한 상태인데.. 현관문에 특수키 달려있던 자리 도어락 설치한거 이사갈때 복구시킨다고 특수키 조차 보관하고 있는 저희입니다..너무 억울합니다. 새로 이사갈집에 잔금치르고 이중으로 월세주는 한이 있더라고 현재 살고 있는집에서도 보증금 온전하게 다 돌려받고싶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현재 살고 있는집 집보러 갔을 때 미리 저희가 에어컨 두대라고 밝히고 설치가능한지 물어보고 가능하대서 계약하고 들어온 집입니다. 트윈이라 원래 있던 구멍자리에설치못해 새구멍낼 때도 집주인에게 다 허락받았었는데 이제와서 없었던 에어컨으로 내놓으라니 어떻게 해야할지 정말 난감합니다.. 방법을 알려주세요ㅜ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01

    안녕하세요. 오늘중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01

    안녕하세요.

    없던 물건을 달라고 하니 많이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1. 없던 물건의 존재를 입증할 방법은 없으니 임대인이 그 존재를 입증해야 합니다.

    2. 내용증명을 보내신 후 그래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시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임차주택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보증금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3. 이사를 앞두고 걱정이 많으실텐데 모쪼록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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