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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의하에 관계를 했는데...

    2016-01-20 14:53:06

     거래처 여사장님(40대 초반 처녀)이 할 말이 있다며 밤11시경 자기집으로 오라고 해서 무슨일인가 궁금하여 찾아갔습니다. 여사장님은 서류가 조금 잘못됐다며 저에게 아침일찍 출근해서 빨리좀 고쳐달라고 했고 불러서 미안하다며 커피한잔 하라며 타주셨습니다. 근데 여사장님이 라운드상의 티를 입고계셨는데 고개를 숙일때마다 가슴골이 보이는겁니다. 제가 20대 후반이다보니 순간적으로 혹해서 허락반 강제반 성관계를 갖게 됐고 2번째는 편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여사장님이 경찰서에 고소를 했다는 겁니다. 강간죄로 이런 경우 저는 처벌을 받게 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1-20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의 입장이 애매한 것 같습니다. 먼저 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에 준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의뢰인의 내용은 일정부분 강제성이 보여집니다. 그러면 강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강간죄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받기 때문에 벌금형이 없으며 친고죄에서도 제외되어 의뢰인은 무조건 피해자를 만나 진심으로 용서를 빌고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야 처벌이 많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을 듣고 싶다면 직접 변호사와 상담해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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