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기업에서 손해배상 요구를 해왔습니다.

    2016-09-15 00:52:38

    성실하게 하나하나 적어보겠습니다.

    타오바오라는 중국 쇼핑몰 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물건을 대행해주는 사이트가 있구요. 저는 타오바오에서 물건을 주문하기위해 대행업체를 이용했고 물건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행업체에서 보내준 금액이 위안으로 표시되어있었고, 저는 그걸 원이라고 착각하여 입금 후 구매를 마쳤습니다. 물건도 받았구요.

    그리고 몇 번 되니까 신나서 거기서 다른 계정도 만들고 가명도 써가며(당사는 주민번호 등의 가입 요건이 없습니다.)몇 번이고 같은 일을 반복했어요.

    그 후 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이쪽에서 실수했으니 차액을 달랍니다.

    물론 몰랐던 부분도 있지만 아주 몰랐다고 하면 거짓말이구요, 어느정도는 혹시나 하며 예상 했던 부분이긴 합니다.

    손해를 완화할 부분이 있는지, 어떻게 임하면 좋을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금액은 엄청 크지는 않지만 마냥 작지만은 않습니다.

    이 걍우는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 박재정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9-22

    답변 드립니다. 대행업체에서 보내준 금액에 이미 위안으로 표시되어 있었으므로 그것을 원으로 착각하여 입금하신 점에 대해서는 귀하의 과실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업체측에서도 착오로 입금된 금액의 액수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이를 즉시 구매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방치하였고, 사실상 더 많은 결제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그 차액상당을 일시로 지급을 구하는 점에 대해서는 업체측도 고객관리와 결제관리에 관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도 일부 인정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쌍방에 일정한 정도의 과실이 인정되고 회사측도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하는 만큼 업체측에 대해 이러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점을 지적하시면서 일정부분 감액된 금액으로 합의점을 찾으신다면 원만히 해결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