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 의료진료내역서 삭제관련 손해배상청구관련
2025-06-12 19:46:402025년5월29일 보험사에 진단금청구를 위해 병원에 진료기록부(1)를 청구하여 보험사에 제출했고보험사에서 진단서추가 요구가 있어 6월10일(2) 다시 병원에 방문.진단서를 요구했는데(1) 의 진료시 있던 진단코드와진단명이 삭제되어 있었습니다.요청했던 진단서는 (1)의 내용이 아닌 그 외의 진단내용이 들어있었고,
(1)에대한 진단명시 받는 진단금을 보험사에 제하지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의사의 소견상 경미하여 수정했다고 하며, 서류오류라고 하며 그 진단서는 발급불가하고 합니다.진단비 2600만원을 못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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