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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금 상속 관련

    2017-05-26 20:11:32

    안녕하세요

    8년전 자살로 고인이된 누님의 보험이 재해로 인정이 되어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법적상속인 아버지와 어머니가 50:50으로 받게되는데요
    25년전 이혼후 자녀들은 어머니와 살고 있는중입니다.
    어머니는 50%를 입금 받았고 아버지쪽은 연락이 안되어 보험회사에서 공탁을 한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단 한푼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험계약자도 어머니고 보험료도 어머니 통장에서 나갔으며 아버지는 이혼후 어머니와 자식들과는 완전 등돌리고 살았습니다. 어떠한 도움도 받은적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공탁 사실을 알고 찾아가기 전에 조취를 하고 싶습니다.
    공탁금 지급을 정지시키고 소송을 해서라도 상속비율을 5:5가 아닌 어머니가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하고 싶습니다.

    **8년전 누님 돌아가실때 아버지를 찾아 보험상속을 위임을 받아 재해로 인정이 안되었지만 사망준비금?? 인가를 받은적이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공탁후 사건번호는 본인이 아니면 알려줄수 없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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