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중 제소가 들어왔습니다.
2017-05-26 21:07:12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소 당시 취하조건부하에 합의금20만원 및 기타문서를 요구하였고 전화주기가 짧아져 심리적인 압박과 지병으로인한건강,경제적문제로 준비를 하지못해 그대로 조사를 받으러갔고 합의를 하지않았고 적극적인 사과와 초범으로 인해 다행히 기소유예보호관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건종결후 6개월이 지난 지금 제소를 하였습니다. 원고는 전 지인에게 현금갈취가 목적이라 하였고 이는 인터넷 음성대화로 이루어져있기때문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답변서에는 무슨내용을 넣어야하나요? 경찰조사당시 조사자료를 열람할 수 있나요? 답변서의 내용에 따라 원고소가가 바뀔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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