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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상담 신청합니다.

    2017-03-19 15:39:40

    안녕하십니까

    속이 답답한 마음에 법률 상담 신청합니다.

    상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1) 20년전 아버지가 할아버지 돌아가실 당시, 가게을 물려 받았음

    2) 가게 명의가 이전되고, 할머니와 아버지 함께 생활한지 20년이 넘고
       10년전에는 어머니까지 집을 정리하고 가게에 들어와서 할머니를 보살핌

    3) 20년간 할머니 병원비 및 약값의 90%이상의 아버지가 지불하고 있고 있음
       (다른 형제 지불 않함)

    4) 가게 물려받은것과 맏아들의 책임감으로 20년간 할머니를 모시고 있음
      
    5) 할머니는 가게을 이유로 잘 보필받기 원하며,
       아버지와 어머니 스트레스와 환갑이 넘는 나이로 비용이나 체력적으로 점점 힘들어져 할머니와 계속적으로 트러블이 생겨남

    6) 할머니는 나머지 자식들에게 연락했고, 그 자식들은 이에 계속적으로 아버지, 어머니에게 거친 언행(비방이나 욕및 등)과 협박을 함.

    여기까지가 현재 상황이고,

    상황은 더 악화될거 같습니다.

    이에 저희 가족이 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진짜 부득한 경우,
    부모님과 할머니를 트러블 해결을 위해
    할머니를 요양원으로 보낸다 라는 선택을 하게되었을때,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또한, 나머지 자식들쪽에서 계속되는 거친언행과 협박등에 부모님이 보호 받을수 있을까요?

    최악의 경우 법정을 가게 될 수도 있을듯 한데, 지금부터 어떠한 것을 준비해야 될지와 아버지 가게에 대해서 법으로 보호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별도로, 장남(아버지)이 할머니 부양하는 법적 책임져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22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질문자의 할머님과 다른 친척분들과 합의없이 요양원으로 보낼 경우 법적분쟁이 발생할 수 도 있습니다.
    오히려 할머님이 객관적으로 부양이 필요한 상태에 있고 공동부양의무자 즉 여러 형제들 중 한 자녀만 부모를 부양하여 온 경우 지출한 부양료를 질문자 아버님의 형제들을 상대로 이미 지출한 과거 부양료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02-598-8521로 전화주시거나 내방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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