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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압류통지

    2016-10-19 10:12:46

    Q. 당사는 제조회사로 B거래처에서 재료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B거래처는 C거래처로부터 일부 재료를 구입하여 당사에 납품하는 중
     C거래처에 재료구입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채권압류 통지를 받았습니다.
     
     C거래처의 미수금은 5000만원입니다.
     당사가 B거래처로 지급할 금액은 5500만원입니다.
     그러면 당사는 그 5000만원은 C거래처 미수금 확보를 위해 지급하고,
     B거래처로 500만원을 지급하면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혹은, B거래처가 5000만원 미수금을 지급하지 않고,
     당사도 C거래처에 5000만원 미수금 확보에 도움을 주지 않고 지급보류만 하
     면서, B거래처로 남은 차액인 500만원을 지급해도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해당 내용의 근거 법률을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조정민 님의 답변입니다.

    2016-10-31

    답변드립니다.
    채권압류의 효력발생시기는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발생하고(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판례는 "채권압류의 효력은 압류채권자가 압류의 범위를 집행채권과 집행비용의 범위로 한정하여 신청하는 등의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압류할 시점에 현실로 존재하는 목적채권의 전부에 미치고, 압류된 채권보다 집행채권의 액수가 적다고 하더라도 집행채권의 범위로 제한되지 않는다. 다만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뒤에 새로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압류된 채권이 5,500만원이고 집행된 채권이 5,000만원이여도 압류의 효력은 5,500만원 전부에 미치고 제3차무자는 압류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지급이 금지되므로(민사집행법 제227조 제1항) 귀사에서 B사에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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