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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가임대차 문의

    2016-12-01 14:22:25

    (보증금 3000 월세 200) 지방입니다

     

    첨에 3년 계약을 하고 올해 5월 기간 만료 되었는데

    임대인의 별 다른 말 없이 자동 연장 되었습니다

    지방에서 환산보증금이 2억3천이면
     
    건물주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한 1개월 후에 나갈수 있다고 알고있는데..

    아직 정리할게 많아 1개월은 너무 빠듯한데.,

    이부분에 대해 건물주와 협의 후 한달 가량을 미루게 되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01

    안녕하세요.

    환산한 보증금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은 3억원,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은 2억4천만원, 그 밖의 지역은 1억8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대차계약이 자동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통고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안의 경우, 일단 계약은 갱신되었으므로 질문자님은 언제든지 계약해지 통고를 할 수 있고, 해지되는 기간을 협의하여 3개월보다 단축하여 정하시더라도 임차인의 사정에 의한 것이라면,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않으므로 가능합니다.

    모쪼록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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