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를 쓰려고 합니다.
2017-04-18 20:28:17제가 4월 2일 오전 6시경 술에 만취하여 연고가 없는 타인의 집에 무단침입하여 잠을 잤습니다. 오후 12시경 집주인이 깨워서 죄송하다고 나갔는데 경찰한테 연락이오더군요, 집에서 자기 조카의 100만원이 사라졌다고. 전 억울하지만 현재 신분때문에 사건을 빨리 마무리짓고 싶어서 합의를 하려고합니다. 현재 주거침입은 피의자 신분이고, 절도는 참고인신분입니다. 두사건 모두 합의를하려하는데 합의서를 어떻게써야 좋을까요? 사라진 조카분의 100만원은 배상해주기로 했고 집주인분과는 대화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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