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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박장개설 피의자입니다. 벌금감경 및 사회봉사 관련 문의드립니다.

    2017-04-19 00:14:06

    안녕하세요.

    지난 월요일 4월17일 집으로 등기가 날아왔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도박장 개조 등의 위반으로.

    지난 2월2일 해외에 있다가 귀국하여 공항에서 체포.
    의정부 경찰서 조사후, 석방.

    지난 3월29일 서울중앙지검 검사실 428호 담당검사 서상목 휘하아래, 조사관님과 6시간 조사 뒤 귀가.

    그리고 어제 집으로 약식명령이 날아왔습니다.
    죄명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등 으로,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제가 지은 잘못은. 일명 스포츠토토 직원으로 필리핀 마닐라에서

    2010년 12월부터 2012년 3월까지 근무를 했던 내용 때문에

    체포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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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까지가 현재 진행 상황이구요.

    제가 궁금한, 상담받고 싶은 내용은.

    7일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수 있다고 하여,

    이번 주중으로 관할 법원에 가서 정식 재판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1차 목적은 벌금 감경 이구요.

    2차 목적은 벌금 감경 + 사회봉사 신청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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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저기 알아본바로는 벌금 300만원 이하일 경우,
    몇가지 서류를 제출하여 통과하면 사회봉사로 대체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벌금 300만원이 확정이라면, 그리고 벌금 확정후 사회봉사 신청을 한다면, 일일8시간 기준으로 240시간을 해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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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직접 판사님께 잘못을 인정하고, 벌금 대신 사회봉사 명령을
    판사님께 직접 선고해달라고 해도 되는지..

    그리고 혹시나 벌금 미납으로 지명수배까지 기다리지 않고,
    직접 노역장유치를 신청하여 구치소에 들어갔다 와도 될까 하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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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식재판 청구한다고 하여도 벌금감경은 장담 못한다고 하지만.
    일말의 기대와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현재 제 상황으로는 도저히 벌금을 낼 여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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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점을 정리하면,

    1. 현재 피의자 신분으로 법원에서 약식명령 벌금 300만원을 하달받은 상태인데.
    2. 정식 재판을 청구하여,
    3. 판사님과 검사님께 다시한번 사정을 하여,
       벌금 감경 + 사회봉사 명령 요청. 이 가능한지 입니다.
    아울러 정식재판을 청구한다면 대략적인 절차 및 소요 기간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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