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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궁금합니다

    2025-07-11 12:57:23

    저는병원에서 일을하고있는 치과위생사인데요. 제 실수로 환자분께서 피부를다치게되셔서 피부과를 가게되셔서 그곳에 진료비가 200만원이나온거같으신데 병원측에제가입사한지가 얼마되지않아 병원보험을 일단신청을 해놧다고하시는데 그게안되면 제가다보상해야한다고하셔서.. 이런경우에 제가 다보상하는건지를 정확히몰라서 ㅠㅠ 알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ㅠ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7-11

    직원의 실수면 고용주와 함께 배상을 해야 합니다. 적절히 비율을 합의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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