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대장내시경 후 천공 및 오진

    2025-07-17 17:21:55

    6/18 오후 3시 A병원에서 용종제거
    6/19 오전 복통이 있어 A병원 내원(11:30am)
    진료대기중 발열시작, 구토
    증상보고 진통제맞고 기다리라함
    CT,X-ray 촬영,피검사 완료 후 오후 4시경 진료
    시술부위 문제 전혀 없고 골반염이니 산부인과 가라고 안내받음. 천공 문의했으나 아니라고함

    6/19 오후 7pm 산부인과 내원 하였으나 골반염 아니니 응급실 가서 내과 진료 받으라고 함

    6/19 오후 7:30 B병원 응급실감
    CT 촬영본+X-ray 촬영 후, 대장천공이니 입원하라고함

    6/19-7/1 (13일)입원하여 보존적치료 진행

    해당건 관련하여, 갑작스런 입원으로 아이케어할사람이 없어 시터비용+간병인+병원비 A병원에 자료제출 및 청구 (7/5일) 약 600만원

    7/14 병원 법무팀 회의결과 200만원 보상가능하다함.

    질문
    A병원 오진으로 당일 복통을 호소하며 병원옮겨다녔고, 그로인해 생활에 피해된부분(재산적손해), 정신적피해가 엄청 난데 병원비도 안되는 저 금액이 제시되는게 맞나요?

    •소송을하면 얼마정도 위자료를 받을수 있을까요?
    •승소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