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내시경 후 천공 및 오진
2025-07-17 17:21:556/18 오후 3시 A병원에서 용종제거
6/19 오전 복통이 있어 A병원 내원(11:30am)
진료대기중 발열시작, 구토
증상보고 진통제맞고 기다리라함
CT,X-ray 촬영,피검사 완료 후 오후 4시경 진료
시술부위 문제 전혀 없고 골반염이니 산부인과 가라고 안내받음. 천공 문의했으나 아니라고함
6/19 오후 7pm 산부인과 내원 하였으나 골반염 아니니 응급실 가서 내과 진료 받으라고 함
6/19 오후 7:30 B병원 응급실감
CT 촬영본+X-ray 촬영 후, 대장천공이니 입원하라고함
6/19-7/1 (13일)입원하여 보존적치료 진행
해당건 관련하여, 갑작스런 입원으로 아이케어할사람이 없어 시터비용+간병인+병원비 A병원에 자료제출 및 청구 (7/5일) 약 600만원
7/14 병원 법무팀 회의결과 200만원 보상가능하다함.
질문
A병원 오진으로 당일 복통을 호소하며 병원옮겨다녔고, 그로인해 생활에 피해된부분(재산적손해), 정신적피해가 엄청 난데 병원비도 안되는 저 금액이 제시되는게 맞나요?
•소송을하면 얼마정도 위자료를 받을수 있을까요?
•승소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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