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병역위반

    2017-04-19 11:57:21

    안녕하세요 .. 병역기피에 대해서 질문좀 하려고 합니다. 2014년 12월25일에 절도죄와 병역법위반으로 8월 선고받고 2015년 7월에 가석방으로 출소를 했습니다 . 그 이후에 제가 가석방신고를하면서 주소에 아버지밑에 있을거라고 경찰서에 주소를 남겼구여 제가 사정상 아버지집으로 주소을 옮기지 못하는 상황이였습니다 주소는 수감되기전 혼인신고했던 그 아이집이였구여 출소후 현재 이혼준비중이구요 이번에 제가 거주지불명이라길래 벌금을내고 다시 주소를 등록했습니다 . 그런데 경찰서에서 병역법위반이라고 고소장이 접수되었다고 그러더군요 저는 신체검사 받으란 통보도 못받았구 군대를 안갈생각도 없습니다 .. 인터넷 병무청에서 날짜도 정하려고했는데 안나오길래 아직 영장이 안나오나 싶었는데 제가 출소한12월29일에 신체검사를 받았어야 했다는데 어떠한 통보도 받지못한 상황이였습니다. 경찰에서 서류내려오면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데 현재 누범기간입니다 .. 이거 구속되나요?? 죄가 성립이 되는건가요 제가 군대를 안갈생각이였으면 거주지 등록도 안했을텐데 지금 좀 억울한 상황입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 등록된 답변이 없습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