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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세 보증금 반환 문의드립니다.

    2016-12-01 18:20:56

    안녕하세요. 보증금 반환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1월 28일에 1년 계약이 끝났으며 보증금500만원중  400만원은 21일에 미리 받았습니다.
    나머지 100만원은 관리비 및 월세 계산으로 29일에 주신다고 하였는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제가 실수로 선반에 고데기 탄 자국을 만들어 놓았고
    커튼을 달다가 한쪽벽이 살짝 까졌습니다.

    맨 처음에 집주인이 벽지는 본인이 갈테니 선반만 원상복구 해달라 해서 알겠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전화가 다시 오더니 벽지도 책임지라고 말을 바꾸는 겁니다. 뭐 일부 까진게 있으니 도배 하시면 일정 부분 책임을 지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합의 본게 10만원 이었습니다.

    근데 .. 이 집주인 다음날 전화와서 35만원을 달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나오냐고 하니까 도배면적이 제가 실수한 그 면 포함 옆에 곰팡이가 있거든요 그거 까지 싹다 한다고 합니다. 이유인즉은 까진 면의 도배지가 뭔지 모르겠으니 이어진 면까지 다 해야 한다는 겁니다.

    솔직히 분명이 벽지는 책임 안문다 해놓고 이제와서 전체 도배를 한다니 어이가 없습니다. 저는 도의적으로 10만원 내외에서 책임을 지려고 했고 협의도 했는데요.

    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 제가 전체 비용 다 물어주어야 하나요 ?
    그리고 이 집주인 성격상 도배와 선반 수리 다 해놓고 35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보증금도 안줄 확률이 높아서요. 이때에는 어떻게 해야는지 상담요청드립니다.

    참고하시라고 사진첨부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01

    안녕하세요. 내일 중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02

    안녕하세요.

    임대차계약종료시 임차인에게는 원상회복의무가 있으므로 훼손된 부분은 변상해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임대인이 견적서등은 제공하지 않고 과한 변상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전문업자에게 문의하여 훼손된 부분을 도배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 얼마인지 견적서를 받아보셔서 이를 근거로 임대인과 협의하는게 좋겠습니다.

    보증금을 안 줄 경우 주택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민사조정을 신청하시거나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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