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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성년자 고소 관련.

    2016-09-17 02:41:41

    미성년자가 인터넷 상에서 모욕을 받아서 고소를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부모나 친족의 동의가 있어야 하나요? 모욕죄가 성립되는 증거가 있을 경우에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 조정민 님의 답변입니다.

    2016-09-20

    답변드립니다.

    사실상의 의사능력 즉 고소능력이 있으면 미성년자라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판례는 고소를 함에는 소송행위능력, 즉 고소능력이 있어야 하나, 고소능력은 피해를 받은 사실을 이해하고 고소에 따른 사회생활상의 이해관계를 알아차릴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능력으로 충분하므로 민법상의 행위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도 위와 같은 능력을 갖춘 사람이면 고소능력이 인정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 664판결 등).

    따라서 피해자인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피해를 받은 사실을 이해하고 고소에 따른 사회생활상의 이해관계를 알아차릴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능력이 있다면 친권자의 동의없이 고소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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