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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섹수술 후 포도막염

    2025-08-07 17:23:24

    안녕하세요
    2023년 2월초 라섹수술을 받고 정기검진에서 포도막염이 있다고해서 약물치료를 받았습니다
    눈에는 특별한 불편감은 없었습니다
    그 후 2차례 진료 후 나 같은 무증상 포도막염은 논문에 찾아봐도 없다며 특이케이스라고하며 완치 얘기 없이 그만 와도 될 것 같다고해서 저는 그냥 결막염 같이 쉽게 생각하고 집에 왔습니다
    2개월 후 눈 앞에서 날파리 같은 것들이 보였고 너무 불편해서 다시 라섹수술 받은 병원에 방문했는데 비문증 같다며 라섹수술 후 흔히 나타나는 부작용이라면서 참고 사는게 최선이라고해서 다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 후 증상이 더 심해져서 인터넷 검색으로 유리체절제술이란걸 알게됐고 라식 수술한 병원에 다시 찾아가 유리체절제수술을 받고 싶다고 상의를 드렸지만 그 수술은 위험한 수술이고 되도록이면 비문증 신경쓰지말고 참고사는게 좋다고 했습니다
    유리체 절제수술은 빈대잡다가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다라고 말씀하셔서 다시 집으로 돌아 왔습니다
    다시 참고 살다가 도저히 이렇게는 못살 것 같아서 유리절제술 잘하는 곳을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다른 안과병원을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그 곳에서 포도막염이보인다며 비문증보다는 먼저 포도막염 치료 후 유리절제술을 얘기하자고 하셔서 약물지료를 시작했는데 약물치료 후 비문증이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 증상이 비문증이아니라 포도막염이 아닐까하는 의심을 품게되었고 강남세브란스 병원 진료 후 포도막염 진단받고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포도막염때문에 그 위험한 유리절제술까지 받을 뻔 했습니다
    그리고 비문증이라고 생각하고 참고 살았으면 실명까지도 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라섹수술 전에는 포도막염이 없었는데 라섹수술받고나서 생겼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힘들까요
    그리고 포도막염과 비문증을 감별 못한 부분도 의료과실 아닌가요 다시 포도막염이 재발할까봐 항상 두렵습니다
    이 부분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8-08

    라섹 수술 후 포도막염 발생과 관련하여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서로 다른 병원에서의 서로 다른 진단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책임 귀속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의료과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의학적인 통념에 반하는 치료를 함으로써 피해가 발생했는지, 정당한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부득이한 결과인지 신중히 판별해야 합니다. 의학적 판단을 먼저 받아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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