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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아요

    2016-10-20 17:04:12

    비닐하우스 설치를 의뢰하고(2016.6.14) 계약금및자재비용 200만원을 입금(2016.6.16)하였습니다. 그런데 공사시작은 안하고 차일피일 미루고 다음주에 들어간다 주말엔 들어간다 오늘오후엔 들어간다 하면서 계속해서 약속을 어기며 전혀 작업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달정도 후 8월중에 의뢰를 취소할테니 계약급이나 돌려달라고 하니, 그제서야 작년 10월에 이미 사업채가 파산을 한 상태였다는 것을 알려왔습니다. 그 후로 계약금을 돌려준다고 또다시 거짓약속만 계속해오며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개인사업채 파산이고 돈을 안주려고 배째라식으로 나오면 법적으로는 받아낼 방법이 없다고 하네요.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사기죄로 고소하고 싶습니다. 이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될까요? 성립된다면 어떤절차릉 받아야 하나요???

  • 이슬이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0-21

    계약 체결 당시부터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던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공사를 하기로 한 기일부터 시간이 많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착수하지 않았으며, 계약금 반환도 하지 않은 점, 이미 작년에 파산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던 사정 등을 종합할 때 사기죄의 기망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경우 가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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