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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25 03:21:50

    사건발생일-2025년1월2일 환자- 2018년 7월28일 생 성별:여아 만(6세) 사건내용 2025년1월2일 오후1시경 독감으로 인해 경기 구리시 갈매동에 위치한 아이웰소아과에서 타미플루 처방받고 복용후 2025년1월2일 오후5시30분 경 식당에서 식사를 하러갔는데 식당 도착하자마자 아이가 춥다고 울면서 병원가고싶다고 하여 주차장에 있는 차로 이동후 조수석에 앉자마자 갑자기 경련을 일으킴. 놀라서 식당에서 가장 가까운 남양주시 별내동에 있는 아이메디컬소아과 라는 곳으로 아이를 앉고 내원함 시간은 18시정도 되었음. 소아과 의사 급하게 아이 상태 확인함. 열이 40도가 넘었다면서 열내리는 처치를 간호사에게 지시하고 외래환자 보러 감 아이의 경련은 멈추지않았으며 의사가 보이지 않아 컴플레인하니 열을 먼저 내려야한다고 하며 계속해서 열내리는 처치 얼음찜질 및 주사투여 를 하였으며 다시 외래로 감 그렇게 외래를 왔다가며 아이를 관찰함. 1시간이 지나도 상태를 보니 아이가 괜찮아 지지않은거 같아 의사에게 이야기 하였으나 돌아오고 있는거라고 안심시켰음 안되겠다 싶어서 아이를 안고 대학병원으로 가겠다고 하여 엘레베이터 앞으로 왔는데 아이가 구토를 하였음 의사는 이 상황을 보더니 다시 병원으로 들어오라고 함. 이 또한 좋아지고 있는거라고 조금 더 지켜보자고 함 계속 돌아오고있는거라고 좋아지고 있는거라고 그 소리만 반복함 그렇게 시간이 지체되어 도저히 안되겠어서 아이를 안고 거의 2시간 가까이를 이 소아과에서 시간을 지체한후 서울 아산병원 소아응급실로 이동함. 아산병원에 도착해서 피검사 실행함. 담당 전문의가 하는 말은 아이의 모든 장기 상태가 안좋아서 최악의 경우 식물인간 사망할수있다고 함 장기의 모든 수치가 너무 안좋아 위험하다고 함 뇌척수액 검사, ct촬영시 다행히 뇌에는 이상이 없다고 진단하였으나, 진단후 몇 분되지 않아 뇌출혈이 발생한거같다고 다시한번 ct촬영을 해보겠다고 함 뇌출혈이 뇌간을 덮어 뇌압이 너무 심하다고 하였음. 수술을 하면 안되냐고 의사에게 이야기했지만 혈소판이 거의없고 장기가 수술을 버틸수가 없다고 일단 중환자실로 올라가라고 하였음. 저체온치료등 뇌파검사 여러가지 시도를 해보았지만 담당교수는 동공반응도 없고 뇌파반응도 없으며 뇌사상태로 보인다고 함 그렇게 1월2일부터 50여일간 중환자실에서 사투를 벌이다 2025년 2월21일 21시20분경 사망하였음. 아이 장례를 치루고 너무 살수가 없어서 별내동에 있는 아이메디컬의원에 찾아갔습니다. 의사는 저희 아이를 기억하고 있더군요. 안그래도 궁금했었다 아이는 어떻냐 이렇게 물어왔습니다. 아이는 사망했다고 이야기 했더니 그런경우도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당시 최선을 다한게 맞냐고 물었더니 할수있는건 다했다고 합니다 왜 시간을 그렇게 지체했냐고 거의 2시간 가까이 이병원에서 시간을 보내서 너무 늦어져서 아이가 그렇게 된거같다고 이야기 하니 무슨소리냐고 40분에서50분 정도 밖에 되지않았다고 합니다 최초 6시경 아이메디컬 병원에 내원했고 제가 아이를 안고 아산병원으로 출발한게 거의 8시경인데 이상한 소리를합니다 아이메디컬병원 결제한 카드결제 내역에 시간도 다 나와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몇달전 의료분쟁위원과 상담을 하여 서류를 제출하려다가 이 상황들을 떠올리는게 너무 힘들고 하늘의 뜻인가보다 하고 그냥 잊고 넘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때 그 소아과의사가 시간만 지체하지않고 좋아지고 있는거다 라는 거짓말만 하지않았어도 저희 딸은 빨리 대학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을수 있었을거라는생각이 자꾸듭니다. 열 경련만으로는 뇌출혈이 올 가능성이 희박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장기손상으로 인해 혈소판이 감소되고 장기기능이 저하되면 급격한 뇌출혈이 발생할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이메디컬의사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아이를 진료했다면 저희 딸은 이렇게 허무하게 사망하지 않았을거라는 확신이 듭니다. 다시는 이런일이 벌어지지않게 하기위해서라도 아직까지 버젓이 아이들을 진료하고 있는 그 의사를 보니 화가나서 참을수가 없습니다. 사과한마디 받지못하고 너무 억울합니다.
    이런경우 소송이 가능한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9-25

    당시의 의료진이 제대로 된 처치를 하지 않아 아이의 상태가 악화되었다면 의료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적으로는 의료진이 과실치사 혹은 과실치상에 해당하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사안은 법적 분석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의학적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리를 설명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판단 입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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