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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황을 보면 명예회손이나 모욕죄인거 같아서 문의드려요

    2017-04-20 12:59:09

    일단 A라는 1인 방송을 하시는 분과 B,C,D,E,F,G라는 시청자가 있습니다.
    일단 상황은 B라는 시청자분이 A라는분한테 부당한 대우, 상처받는 말을 듣고 그 B라는 분이 저희들에게 '너희도 이런적 없었니?' 라고 물어보시며 C,D,E,F를 모아 단톡방을 만들었습니다. 저희도 서운한 감정이 있어서 5명이 동참을 했고 다른 사람들도 당했던 것들을 캡쳐를 통해 보며 욕을 했습니다. 그러다 G라는분도 그런 대우를 받았을것 같아서 단톡에 초대 후 욕은 하지않고 B라는 분이 자신이 당했던 사정만 이야기해줬습니다.
    그리고 G라는분은 아직 겪어보지 않아서 아직 모르겠다고 하고 톡방을 나갔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방송할때 이렇게 방송하지 말아달라고 하고 그 방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너무 섣불리 행동했다고 생각하여 그 A분한테 사과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고소를 하신다 하는데 일단 이 상황만 보면 명예회손이나 모욕죄인것 같은데 허위사실 유포한적 없고요 모욕죄도 제 3자가 이 내용을 보아야 하는데 G라는분이 B가 이야기했던 걸 캡쳐했다 하면 공연성이 인정 되나요? 다른 사람들은 욕도 안하고 B라는 분만 자기 사정을 이야기 해준건데...
    또 그분이 방송국 대문에 자기는 마녀사냥이라고 하던데 자신의 행실을 보고 실망을 한건데 이게 마녀사냥인가요? 제3의 다른 방송하는 분한테 그 A분 욕한적도 없는데 욕했다 하고 인간이하의 수준을 보여줬다고 하시는데 이건 저희가 모르는 사람들도 보는데.. 허위유포죄아닌가요? 또 그분이 C라는 분한테 1대1 채팅으로 쓰래기 새끼 이런 욕도 하던데 이걸 제가 봤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야하는지 난감합니다..그리고 명예회손이나 모욕죄 말고 다른 법을 어긴게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B라는분이 A라는분과 화해를 했는데 그 B라는분이 거의 선동한 사람인데 그 사람빼고 저희를 신고하는건 가능한가요? 그리고 B라는분이 갑자기 제3자가 될 수 있나요? B분이 단톡 캡쳐한사진이 증거로 채택되나요? 선동자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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