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서약서 효력여부
2025-10-02 15:57:23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 상담드리고 싶은 내용은
현재 환자(어머니)가 요양병원에 입원중입니다
같은 요양병원에 환자 보호자(아버지) 경비업무로 근무중인 특수한 상황입니다
환자가 일과이후 낙상추정 되는사건이 있었고
그로부터 얼마뒤에 거동이불편한것을 보호자가 발견하여
상급병원으로 외래진료하여 디스크 진단 및 치료 후
다시 요양병원으로 복귀하여 안정치료 중입니다
그 후 병원에서 재활을 이유로 타 병원으로 전원하는 것을 권유하였고 관련하여 자녀들이 당직의사와 면담하였습니다
보호자측(자녀)에서는 환자가 정신과적질환을 보유하고 있어 급격한 환경변화에 적응이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처음 요양병원에서 제안한 치료방식인 침상안정치료를 받고 추후 경과를 보고나서
타병원 외래진료나 전원은 신중히 고려하고 싶다고 당직의사및 병원에 의견을 전달 하였습니다
그러나 면담 이틀뒤에 당시 근무중인 아버지를 불러내어
상당히 불합리해 보이는 서약서를 작성시켰습니다
간략히 요약하면
병원측 전원권유를 보호자가 거부하고 입원을 계속하길
선택함에 따라 아래 사항을 서약합니다
1.환자의 상태및 그로 인한 치료지연, 합병증, 거동불편, 후유장애 등 모든 불이익은 본인 책임을 인정한다.
2.향후 환자에게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의료진 및 병원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3.본 서약은 본인이 자발적인 의사결정으로 작성하며 향후
어떠한 사유로도 무효를 주장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
4.본인은 위 서약 내용을 위반하여 법정분쟁을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위반시 모든 법정 비용및 손해배상책음을 부담할
것임을 동의한다.
이에 아버지는 자녀들이 이 서약서에 대해 알고 있는지 병원측에 문의했으나 회피로 일관하였고
보호자는 권유를 넘어선 환자의 거취문제에 대한 압력과
본인이 근무중인 직장인점 등을 고려하여 생계문제 등에 대한 걱정 때문에 서약서에 서명을 하였습니다
이에 관하여 두가지 법률적 조언 및 질문을 구합니다
1) 불합리한것을 알았으나 위 요인에 의해 작성한 서약서가
충분한 효력을 가지는지요?
서약서의 3번 항목과 별도로 4번 항목의 '손해배상책음'등의 오탈자 존재여부와 다른 가족구성원이 모르는 상태로 진행된점을 이유로 서약서를 파기하고 수정하여 재작성등을 요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 서약서가 효력을 충분히 지니더러도
작성하기전까지의 시점의 의료기록 및 사고정황 등의
자료를 통한 의료분쟁이나 소송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검토후 답변 해주시길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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