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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자금반환소송 형사재판이 걸렸습니다

    2017-04-20 14:07:08

    2014년 저희 오빠가 가게를 했었는데 친구한테 투자를 목적으로 투자금을 받았습니다
    총 3600만원을 받은걸로 아는데요 가게가 망해서 경기가 어려워 친구의 투자금액 원금도 갚지 못하고 이익도 주지못했습니다 . 그 친구는 투자금반환으로 민사재판을 걸었고 총 손해배상까지 7600만원을 갚으라고 나왔습니다
    오빠가 아직 갚을 능력이 되지 않자 친구는 형사재판으로 다시 소송을 걸었습니다
    재판을 참석하지 않아서 저희 오빠는 현재 재판일까지 구치소에 수감되어있습니다
    뒤늦게 그 사실을 안 저희 부모님이 친구와 합의를 보려고 하는데
    능력이 안되는 저희 부모님은 지금 당장 돈을 갚을수 없지만 아들이 나오면 다달이 돈을 갚겠다라고
    합의를 보고계십니다. 그 친구는 성의를 보여라 얼마라도 마련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지금 까지 손해본것만 해도 9000만원은 된다고 이런식으로 말한답니다
    지금 현재 재판은 미뤄져있습니다 그친구가 재판을 미룬거 같습니다
    부모님은 그친구한테 돈을 구해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구할 능력이 없습니다
    완만히 합의를 보는게 맞지만 혹시나 오빠가 징역형을 살게된다면 그 빚은 어떻게 되는지요?
    그리고 부모님이 돈을 주면서까지 합의를 봐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만약 오빠가 형을 살게된다면 어느정도 살게 될까요? 마음같아선 그냥 징역을 살게하고싶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무리하게 돈을 구해서라도 합의를 봐야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4-20

    먼저 안타까운 상황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형사처벌과 피해보상은 별개이므로 사기죄로 인정되어 징역형을 집행하더라도 상대방은 승소판결문에 근거하여 오빠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징역형을 살더라도 평생 오빠를 따라다니는 돈이니 가능하다면 합의를 하여 집행유예정도로 끝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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