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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보다 먼저 배당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2016-01-14 14:32:58

     저는 甲의 주택을 보증금 6,000만원에 임차한 세입자로 입주하면서 같은 날 주민등록 및 확정일자를 받았어요. 그런데 甲은 그 다음 날 乙은행으로부터 3,000만원을 대출하면서 임차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그 후 甲이 대출금을 갚지 않아 乙은행이 임차주택에 경매 신청을 하였어요. 이 경우 저는 은행보다 먼저 배당 받을 수 있나요?

  • 노나람 님의 답변입니다.

    2016-01-14

    안녕하세요. 노나람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전입신고)을 한 경우 그 다음날부터 다른 사람에게 그 임차권으로 대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며 임대차계약증서상 확정일자까지 갖춘 경우에는 임차주택(대지를 포함)의 경매에 의한 매각대금에서 후순위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주택을 임차하여 입주하면서 주민등록(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같은 날짜에 모두 갖춘 경우에는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그 다음날 오전 0시부터 발생합니다.

    반면, 근저당권자의 근저당은 다음 날 가장 빨리 등기하였다고 하더라도 다음 날 등기소의 업무가 시작될 때이므로 빨라도 다음 날 오전 9시 이후에나 근저당권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결국 질문자님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은 다음 날 오전 0시에, 은행의 근저당권은 빨​라도 다음 날 오전 9시 이후에 발생하므로 질문자님께서 은행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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