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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명의변경

    2017-01-17 16:30:23

    2016년 1월에 아파트를 매매하였습니다.
    명의는 부인(주부) 이름으로 하였고, 주택담보대출은 남편(근로자)으로 받았습니다. 이유는 단순히 남편이 바빠서 부동산계약시에 오기 힘들어서였습니다.
    그런데 연말정산을 받으려고 보니 이자상환금(월75만원정도)에대한 소득공제를 받을수가 없더라고요..
    모두 계산해보니, 연말정산으로 대략 130만원정도 토해내야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남편은 출퇴근문제로 회사근처에 원룸을 얻어서(3천만원 신용대출) 주민등록에서도 남편은 아파트에서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이런경우에 연말정산등 절세를 하려면
    공동명의로 변경을 하는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17

    안녕하세요.

     

    2014년 1월 1일 이후 차입한 차입금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또는 1주택을 소유한 세대주인 근로소득자가 부부 공동명의로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국민주택을 취득하면서 근로자 본인을 차입자로 하여 소득세법의 요건을 갖춘 주택저당차입을 한 경우 해당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은 근로자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전액 공제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때 공제를 위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3월이내에 차입을 요건으로 하는 바 사안의 경우 이미 차입을 하신 상태라 공동명의로 변경하더라도 소득공제 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국세청에 문의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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