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일방적인 근로조건 변경 후 인사조치

    2015-12-10 15:36:33

     회사측에서 직원들에게 말도 없이 근로조건과 사규를 변경한 뒤, 그에 부합하지 않는 직원들을 배출하여 인사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변경된 근로조건과 사유에 대해서는 새롭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싸인까지 받은 상황입니다. 직원들의 동의없는 근로조건과 사규가 부당한 처사가 아닌 지 궁금합니다. 

  • 등록된 답변이 없습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