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성립여부
2017-04-21 12:57:25게 사기죄로 성립이 되나요
처음에 대출을 도와달란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와주고 있는 과정에서 제차를 구매할생각이없냐 물어봤더니 .
구매를 어케 하냐 자기는 돈 도없는데 해서 제가 차량할부를 해서 산건데
할부금을 정리하고 너한테 판매를하면 가능하다 했더니 그리 한다 하여
그 사람명의로 할부 1400만원을 받은뒤 제 차량 할부금을 정리하고
그사람한테 차만 줬습니다 . 제차는 850만원 이엿구요 뭐 더하고
하다보니 차량정리 금액만 900만원 이더군요, 나머지 금액은 제가
가져갔습니다
물론 명의이전 까지 같이 구청가서같이 했구요
입에 꿀발린말은 했지만, 차량 할부대출 1400만원 받은 당일날 너가 내차를 1500만원에
산것이다 말을 분명히 했고 저는 차량을 비싼값에 판것뿐인데
처벌될수가 있나요 지금 고소장 접수한다고 연락이왔는데 제가차를 판것을 취소하면
고소장을 취소해주겠다 말을 합니다 아직 대답은 안한상태구요,
아 차량할부 대출받을때 제친구도 옆에서 다듣고 아는 사실입니다,,,
이게 사기죄로 성립이 될까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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